검찰, 우병우 ‘황제 소환’ 다음 날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7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우 전 수석이 재직 시 최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포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최근 김수남(57)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며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때부터 총장의 일관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 수사팀 강하게 질책
“최순실 전횡 묵인 의혹 철저 수사”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나 최씨의 각종 비리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가 두 재단 모금을 주도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문건 유출 혐의가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행위에 가담했다면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수남 총장은 우 전 수석이 6일 ‘황제 소환·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7일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검 관계자는 “소환이나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어긋나게 비치지 않았는지 철저히 살피라고 김 총장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한 우 전 수석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의 자금 횡령과 공직자 재산신고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지만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최순실 일당과 결탁해 나라를 망친 것 아니냐는 분노가 우 전 수석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이 우 전 수석 감싸기를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세현·윤호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