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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주는 '연금저축랩'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랩어카운트’ 상품이 이르면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인연금법은 세법·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에 산재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신탁·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에 투자일임형이 새롭게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이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권에선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의 비중 배분은 물론 개별 펀드 선택까지 금융회사가 대신해주는 ‘연금저축 랩어카운트’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연금저축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면 개인연금법 제정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현재 소득세법은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납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연금법이 입법예고됐으니 이제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 소득세법 개정을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선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연금저축랩의 도입으로 연금저축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대중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초저금리로 인해 고객들이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세제혜택에 더 민감해졌다”면서 “연금저축랩 도입이 이미 성장세를 보이는 연금 시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세제적격 연금저축,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과 총 평가액, 수수료 지급 현황, 연금 수령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가입자는 여러 계좌에 흩어져있는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연금계좌는 한 금융사 당 1계좌가 개설된다.

연금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의무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주가지수·금리가 급변하거나 연금상품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연금가입자에 통지해줘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다. 연금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는 위약금 없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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