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중 "그만"에 계속하면 강간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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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앞으로 남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는 도중이라도 상대가 요구할 때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8일 성행위 중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법(州法)을 소개했다.

이 같은 법률 제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 남녀가 파티에서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하던 중 소녀가 "그만하라"고 요구했지만 소년이 관계를 계속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강간혐의로 고발당한 소년은 결국 수년에 걸친 법률 공방 끝에 올 1월 주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 의회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정 공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성폭행방지 시민단체 측은 "새 법률은 사람에게는 언제든 성행위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환영했다.

[스프링필드(일리노이주)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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