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근무' 숨진 병원 행정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루 최소 14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다가 돌연사한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경기도 포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 사망한 유모(사망 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7년 7월부터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상 유씨의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30분~다음 날 오전 8시30분까지였지만, 출퇴근 업무인계시간이 오후 5시, 오전 9시여서 실제 근무 시간은 14시간을 넘었다.

유씨가 맡은 업무는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 업무를 비롯해, 응급실 난동환자 관리, 입원환자 외출 및 외박관리, 미수금 환자 독촉 등이었다. 유씨는 병원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장해야했다.

지난해 1월 유씨는 야간근무 중 병원 지하에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가 1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유씨가 장기간 철야 교대 근무를 했고 휴식시간이나 휴게장소도 없었으며, 환자들과의 갈등 등으로 육체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해 사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에 앓고있던 고혈압·당뇨·고지혈 등이 사망 원인이 된 것”이라며 거절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유씨의 나이는 만 33세였고, 질병이 있었으나 근무 중 정기적인 통원진료와 투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 유씨가 근무한 병원에는 술에 취한 환자, 폭언·폭행 환자, 진료비 수납 거부 환자 등이 자주 내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야간에 혼자 환자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