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강제모금·靑 문건유출' 의혹 안종범·정호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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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0시 10분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미수 혐의,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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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혐의로 6일 구속됐다. [중앙포토]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두 가지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각각 쥐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모금을 지시했는지가 관건이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이 정부 출범 이후 최순실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ㆍ안보ㆍ경제 관련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 외에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여부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사건의 핵심이다.

김선미·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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