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변사 관련 신민 임시국회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대 박종철군의 변사사건이 정치문제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신민당은 이 사건이 고문치사라고 주장,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키로 했으며 정부·여당도 사건진상의 조속한 공개와 가혹행위가 밝혀질 경우 관련자 엄단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
17일 상오 당정협의를 갖고 박종철군 사건에 관한 사후수습책을 논의했다.
김종호내무·김성기법무·손제석문교장관과 이춘구민정당사무총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박군 변사사건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수사관들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히 법적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특히 사건 진상의 조속한 규명과 공개 및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까지 추궁키로 했다.
그러나 민정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신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당국이 사건 수사를 끝낼 때까지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신민당>
경찰의 연행조사중 숨진 서울대 박군 변사건과 관련,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임시국회소짐을 요구키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했다.
김현규총무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반을 구성, 1차 조사를 한 결과 고문·가혹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른점이 인정된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과 정권유지를 위해 통상적인 수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고문근절대책을 마련키 위해 즉각 국회의 국정조사권발동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무는 『어떤 경우든 이번 사건의 관련자는 의법조치돼야 하며 관련 최고책임자까지 문책·인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고문·폭행이 만연되고 있어 국민과 더불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신민당은 이땅에서 고문의 영원한 추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민당의 박군 변사사건진상조사반(반장 박찬종의원)은 이날 의사 및 검찰·경찰·가족등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당에 1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없이 체포하여 사망할 때까지 감금한 불법체포·감금의 혐의가 짙으며, 고문·기타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는 이유로 ▲박군이 연행 2시간만에 급사할 신체조건이 아니었으며 ▲수사요원이 인공호홉을 할 당시 박군은 상체가 벗겨진 상태였으며 하의는 박군의 것이 아닌 점 ▲대변이 나와 하의에 묻어있는점 ▲검찰에 보고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지도 않고 현장을 보존하지도 않은채 사체를 여러곳으로 이송하다가 뒤늦게 검사에게 보고하여 24시간이상 늦게 부검케한 점 ▲치안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박군사체의 일부에 외상이 있었고 박군 삼촌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수 있으며 ▲검찰이 재부검을 위해 화장을 금지시켰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또 검사의 검시를 방해한 혐의가 짙으며 즉시 화장함으로써 증거인멸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반은 또 『한양대부속병원 사무국장 진술에 따르면 박군 사체를 부검할 당시 당직의사 박동호교수(마취과전문의)가 형식적으로 입회했을뿐 과학수사연구소 요원이 집도, 해부했으며 박교수는 부검내용을 전혀 알지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반은 16일 경찰병원·중앙대 용산병원·한양대부속병원등 3개병원 의사 및 관계자들과 박군의 학교친구등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신문에 보도된 한양대 부검교수 황적준씨는 한양대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