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P2P 업체 투자 원하면 업체 1곳 당 연간 1000만원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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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일반인은 앞으로 개인간 대출업체(P2P) 한곳에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소득 1억 넘으면 40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대부업체나 은행·저축은행 등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연말 235억원에 불과했던 P2P 대출 잔액은 올 들어 크게 늘어 지난 9월 현재 2087억원에 이르고 있다. P2P 대출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중국에서는 부정대출과 투자금 횡령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1세대 P2P업체인 머니옥션이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논란이 됐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마다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해 투자 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업체 한 곳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하고 P2P 업체를 통해 1명의 차입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500만원으로 제한됐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는 P2P 업체당 연간 4000만원까지, 동일 차입자에게는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위험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무제한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업체에 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 지났고▶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며▶연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이와 함께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담보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업체의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달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에게도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의 전체 비용, 상환방식,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을 알려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P2P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했다. P2P 업체나 연계 금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나 차입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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