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110품목 196개 업체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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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1백10개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총1백96개 사업자를 87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들은 일정기준 이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인데 이번 지정에 의해 87년 한햇동안 부당한 가격인상·가격할인·출고조절·경쟁제한등 불공정거래행위의 특별단속대상이 된다.
87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86년에 비해 15개 품목 40개 사업자가 추가됐고, 5개 품목 15개 사업자가 제외됐으며, 품목별로 보면 전자복사기·동관·코피그리머·단화·축전지·일반화물선·손목시계 등이 새로 시장지배적 사업자품목에 포함됐다.
87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85년 기준으로 연간 내수용 총생산액이 3백억원 이상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상위1사의 시장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70%이상인 사업자들이다.
한편 제조업종만을 놓고 볼 때 85년 중 내수용 출하가 연간 2백억원 이상인 총2백66개 품목 중 상위3사가 70%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독과점형」품목은 전체의 66.2%인 1백76개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추가 지정되거나 제외된 품목별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추가지정>
◇간장▲샘표식품 ▲삼양식품 ▲오성식품 ◇코피크리머▲동서식품 ◇남자용단화▲금강제화 ▲에스콰이어 ▲엘칸토 ▲대양 ▲비제바노 ◇혼합C4유분▲호남에틸렌 ◇고로시멘트▲한국고로시멘트 ◇동관▲풍산금속 ▲구리금속 ◇선풍기▲신일산업 ▲금성사 ▲삼성전자 ◇축전지▲세방전지 ▲한국전지 ▲경원산업 ◇일반화물선▲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대한조선공사 ◇전자복사기▲코리아제록스 ▲신도리코 ◇스킨프레시너▲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쥬리아 ◇슬라브(보통강)▲포철 ◇여자용단화▲금강제화 ▲대양 ▲엘칸토 ▲에스콰이어 ▲영에이지 ▲비제바노 ◇여객 및 수화물차▲대우중공업 ▲대한조선공사 ▲현대정공 ◇손목시계▲오리엔트시계공업 ▲삼성시계 ▲아남산업

<지정제외>
◇인조섬유타이어직물▲동양나일론 ▲코오롱 ◇앰프세트▲삼성전자 ▲태광산업 ▲동원전자 ◇중질지▲전주제지 ▲세풍 ▲남한제지 ▲풍만제지 ◇운동화▲광제상사 ▲동양고무 ▲이리 ▲화승 ◇가정용펌프▲신한일전기 ▲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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