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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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2백37개 업종 가운데 청주·소주 등 주류제조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등 27개 업종의 제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개방, 내년 1월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9백99개 업종(한국 표준산업 분류)을 기준,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율은 76·3%에서 79%로 높아진다.
제조업만 따지면 5백22개 업종 중 5백10개 업종이 개방돼 자유화율이 97·7%가 된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선진기술을 들여와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장개방 뜻을 알려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그 동안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왔던 27개 제조업종의 투자문호를 열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인삼·담배제조업 등 국가전매사업, 신문발행·서적출판업 등 사회 공익사업 등 12개 업종만이 외국인투자를 금지, 사실상 완전히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해 문을 열 경우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을 우려가 큰 농림수산업·광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허용을 않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이 됐더라도 모 방적업 같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외국기업이 50% 미만(다른 업종은 1백% 투자가능)으로 그것도 중소기업규모로 국내중소기업과 합작할 때만 투자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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