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내리는 중고 품 교환 판매|어떤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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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종의 중고품에 일정가격을 쳐주고 신상품을 판매하는 교환판매 방식이 유통의 한 형태로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교환판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80년. S전자가 흑백 TV를 최고 출고가격의 60%까지 보상해주면서 컬러 TV와의 교환을 실시하면서부터다.
이후 구두업체인 E사가 81년부터 이 판매 방식을 도입, 헌 구두 1켤레에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새 구두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임84년 가전 3사의 경쟁적인 교환판매 유치로 확대 일로, 최근 들어서는 세탁기·냉장고·흑백 TV· 컬러TV· VTR·에어컨·구두·가구·피아노·의류까지 교환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교환 판매는 대체로 각 업체가 연1∼3회 정도로 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 그러나 피아노처럼 기왕의 중고시장이 형성돼 있는 품목은 교환판매 기간이 따로 없으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가전제품의 경우도 본사 방침과는 별도로 각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환 판매에서 형성되는 중고품 가격은 대체로 2만∼3만원선. 구두 1만원, 세탁기 2만원, 냉장고 3만원, 흑백TV 1만5천∼2만원, VTR·에어컨은 5만∼8만원, 컬러TV 3만∼8만원, 침대 2만5천 원선. 최근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한마음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류 교환 판매를 실시했던 삼성물산의 경우 동종 의류 신제품 가격의 20%까지 할인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교환 판매가 「쓸모 없는 물건에 값을 쳐준다」 는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 즉, ▲선전과는 달리 교환 판매 적용 기준이 일정치 않으며 ▲현금 판매보다 이자가 붙는 할부 구입을 강요한다는 것.
실제로 작년 소협이 실시한 교환판매 실태조사 결과 ▲현금 구입 시 소비자 권장 가격에서 10% 할인해주던 것을 중고품을 가져갈 경우 5%밖에 할인해주지 않았으며 ▲현금 구입 시는 할부구입보다 보상액을 적게 적용하거나 할인율을 낮추어 적용했고 ▲현금판매 대신 연 8∼12%의 이자가 붙은 윌부 판매를 요구하며 ▲보상가격이 대리점간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소협 강정화 조사연구 간사는 ▲꼭 필요한 물품에 한할 것 ▲대리점마다 가격비교를 한 후 사도록 할 것 ▲계약 시 정확히 할 것 ▲사용 가능한 가전제품일 경우 절전에 따른 실익과 신제품에 따른 가계부담을 비교 검토 한 후 결정할 것 ▲기왕의 중고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은 가격비교를 해볼 것 등을 현명한 교환판매 이용법으로 제시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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