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총기협박' 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군(軍) 부대 안에서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총기를 겨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부대 내 생활관과 경계초소 등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한 부대에서 후임병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초소 경계근무을 서던 중 후임병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한 혐의(초병특수협박)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과 올해 1월 4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병에게 K-1 소총을 겨눠 위협한 혐의다. A씨는 군부대 적응장애 등의 사유로 올해 중도 전역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군형법상 초병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해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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