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덩이 익사사고 시공회사에책임|서울고법 민사부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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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제4민사부 (재판장 고중석부장판사) 는 15일 웅덩이 익사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용선씨 (42, 서울 상도2동 산65) 등 일가족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강개발공사로 웅덩이가 생긴 곳에 일반인이 출입하다 빠져 숨진것은 본인과실도 있지만 시공회사가 사전에 출입을 적극 통제하지 못한데 더 큰 잘못이 있다』 고 밝히고 『현대건설은 김씨 가족에게 1천28만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가족은 아들 봉수군(당시 11세)이 지난해 4월14일 하오5시쯤 서울 여의도동 한강종합개발 제3공구현대건설 공사장안에 있는 웅덩이 가장자리에 2 3m높이로 쌓여진 골재더미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골재더미가 무너지면서 앞에 있는 웅덩이에 빠져 숨지자 회사측에 관리소홀책임을 물어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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