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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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12일 각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36개 법안 중 30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최저임금법·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정부 부처간 의견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들 법안 중 특히 최저임금법안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매년 하도록 한 보사위 수정조항을 놓고 경제기획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해 정일 열리는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국회는 15일 보사·법사위를 열어 계류법안 처리를 모두 끝내고 16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들 의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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