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해주던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충남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전모(4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응급 처치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구급대원이 혈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현장에 복귀한 뒤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사법은 지난 2013년에 충남도내에서 21명이 검거됐다. 올해는 4명이 입건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100% 입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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