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보」내년 2월 전국실시|진찰·입원·침구 등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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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2월1일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사부는 28일 한방의료제도 협의회를 열고 한방의료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내년2월1일부터 실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의료보험 급여범위는 첩약을 제외, 진찰·입원·생약제조제·침구 및 부항으로 하고, 한약재급여는 엑기스나 과립 등과 같은 완제 생약제제에 국한된다.
약제급여의 범위는 한방의 63개 기준처방 중 완제생약으로 생산되는 26개 품목으로 제한, 보약성격을 띤 8가지 처방과 생약완제품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29개 처방은 제외된다. 보사부는 앞으로 첩약 등 한방의보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한방의보를 확대키로 한 것은 ▲시범사업실시결과 효과가 좋았고▲농어촌 등 전국의료보험확대에 앞서 한방의보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고른 의보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방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첩약은 유통구조와 규격미비 등의 문제로 약가고시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한약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보험급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보사부는 한방의보 전국실시를 위해 내년1월말까지▲한의원 등을 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보험수가를 결정·고시하며▲시판중인 1백10종의 생약제제(엑기스 과립 등)에 대한 보험액가를 결정고시 할 예정이다.
시범실시중인 청주·청원지역은 총 진료비 1만원이하의 경우 초진은 2천2백원, 재진은 1천7백원으로 정액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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