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검사는 완전한 독립 조사 기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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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의 특별 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 및 잘못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완전 독립 수사 기구다.
특별 검사는 78년의 정부 윤리 법에 의거, 법무장관이 워싱턴 항소 법원의 3인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특별 검사 임명을 요청, 법원에 의해 임명된다.
특별 검사는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증인을 소환, 심문 할 수 있고 수사 결과를 의회와 법원에 제출, 의회의 결의문, 또는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기본 자료를 제공하거나 법원 판결을 위한 기소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73년 워터 게이트 사건 당시 특별 검사의 임명권을 놓고 법무장관의 임명 요청이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이의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등 특별 검사의 수사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권이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는 법적 측면에서 법무장관의 임명 요청은 법 이론상으로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별 검사 임명 케이스는 지난 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리처드슨」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아치볼드·콕스」가 임명됐으나 「콕스」 검사가 「닉슨」 대통령에게 비밀 녹음 테이프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파면되고 이어 「리언·재워스키」가 후임 특별 검사로 임명됐었다.
「콕스」 검사의 파면은 결과적으로 「닉슨」에 대한 신뢰도의 급격한 실추를 초래, 결국 그에 대한 의회의 탄핵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끝내는 그의 사임으로 연결됐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의 특별 검사는 특히 대통령이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됐고 미 3부 요인 누구도 그의 수사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진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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