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대 일대 토지 투기 혐의|76명 대상 세무 조사|국세청-84년∼85년9월 거래 실태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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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아산만 일대에서 새 항구 건설 발표 이전부터 대규모 토지 거래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 혐의가 짙은 76명의 명단을 파악, 자금 출처 조사 등 강력한 세무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연내에 마칠 예정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 항구가 들어 설 예정인 아산만 일대는 지난 84년부터 평택 LNG 기지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 계획 추진으로 그 동안 대규모 당 투기가 성행, 땅 값이 오를 대로 올라 현재는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한산한 편이다.
국세청은 지난 84년 이후 85년9월까지 아산만 일대 평택·송탄시와 아산·당진·화성·평
택 등 4개군 14개 읍·면의 토지 거래 실태를 정밀 추적, 그중 ▲거래 규모 1만평 이상 ▲싯가 표준액 5천만원 이상의 대규모 토지 거래자와 ▲부녀자·미성년자 및 외지인 명의로 거래를 했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매한 사실이 드러난 76명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한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세청은 아산만 항구 건설 발표가 있은 직후인 지난 9월30일 이미 특정 지역으로 고시 돼 있는 평택시·화성군 우정면·평택군 오성면 이외의 경기도 송탄시, 화성군 장안면, 평택군 팽성읍·포승·청북·현덕·고덕면과 충남 아산군 둔포·영인·인주면, 당율군 신평·송악·우강면 등 13곳을 관리 지역으로 지정, 16개 특별 조사반을 상주시켜 거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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