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에 동료의원 사퇴권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회가 29일 2010년 평창 겨울 올림픽 유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 사퇴를 권고했다.

지금까지 국회가 동료 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한 것은 1960년 4대 국회 때 3.15 부정선거와 관련, 당시 자유당 이기붕 의원 등 8명에 대해 사임 권고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특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金의원이 의원직 등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金의원에 대한 여론악화를 초래하는 등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임은 틀림없다.

이날 평창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金의원의 공직사퇴 권고결의안을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요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해 개회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은 "金의원이 분명히 평창 유치를 방해했으며 이는 국민 여망과 국가 이익을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인민재판.마녀사냥식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고안이 통과되자 金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유치 방해 논란은 국회 윤리위와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金의원은 "오늘 결의는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라고 주장했다.

신용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