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뮤지스, 음란물 합성 뮤비 고소…“선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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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나인뮤지스(혜미, 경리, 손성아, 소진, 금조)의 뮤직비디오에 음란물이 합성돼 퍼지면서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타제국은 20일 나인뮤지스의 ‘와일드’ 뮤직비디오에 음란성 영상이 합성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취합해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영상을 제작해 특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관련 당사자들과 유포자를 찾아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어떤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3분 14초 분량의 영상은 나인뮤지스가 2013년 발표한 ‘와일드’ 뮤직비디오 중간에 적나라한 장면이 교묘히 합성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영상은 음란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뮤지스가 음란성 홍보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나인뮤지스 멤버 경리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성 홍보물을 제작한 대학교 축제 관계자를 고소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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