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 소속 아이돌 '원더보이즈'와 합의…폭행 혐의 공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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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중앙포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했던 남자 아이돌 그룹 '원더보이즈'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창렬(42)씨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창렬씨는 2013년 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인 김태현(22)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더보이즈 멤버 4명 중 김태현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초 그룹을 탈퇴한 뒤 김창렬씨로부터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후 김태현씨는 김창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창렬씨 측은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양 측은 최근 직접 만나 서로 합의했고, 김태현씨가 김창렬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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