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아픔에 아버지 목숨까지 끊게 한 20대 강간살인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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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잠자는 20대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 제1 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히 계획적으로 강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또 딸의 사망으로 괴로워하다 부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쯤 김해시 가락로의 한 원룸 인근을 배회하다 혼자 귀가하던 A(27)씨를 발견했다.

정씨는 A씨를 본 순간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를 뒤따라 원룸에 들어가려던 정씨는 1층 출입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A씨가 원룸에 들어간 직후 불이 켜진 방을 보고 A씨의 호수를 알아낸 그는 같은 날 새벽 5시쯤 원룸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A씨의 원룸에 들어가 A씨를 강간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또 단순 강도로 범행을 위장하기 위해 A씨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명을 경시하고 반인륜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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