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첫 공판 재판부 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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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의 첫 공판이 재판부 교체로 연기됐다. 이씨가 담당 재판장과 지연·학연이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합의부(부장판사 최의호)는 14일 오전 열린 1회 공판에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에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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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머지 피고인 한 명의 변호인도 재판장의 고등학교 후배라서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재배당하기로 합의부 부장들이 결정했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부 재판장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재판부에 뒤늦게 전달되면서 재판부는 사건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남부지법도 전관예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 8월부터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

재판부 재배당 정책이란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재판장 및 배석 판사와 피고 측 변호인이 ▶고교 동문 ▶대학(원)·연수원 동기 ▶같이 근무한 경력 등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소속 법원에 직접 재배당을 요청하는 제도다.

남부지법은 이씨 관련 사건을 현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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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5일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 ‘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40억원을 모은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15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보전 대상은 이씨 명의 예금과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 차량 3대다.
현재 이씨 등은 무인가 투자회사를 차린 혐의만 인정할 뿐 그 외 다른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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