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사태 마무리…1차 협력업체 피해액만 1조400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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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투표율 91.5%) 가운데 2만9071명(63.3%)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올 들어 24차례 이어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사실상 종료됐다. 현대차 노사 양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이 1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서다. 추석 전인 지난 8월 27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지 꼭 50일 만이다.

15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79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920명(투표율 91.5%) 가운데 2만9071명(63.3%)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노사가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 교섭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만이다.

지난 12일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월급)을 7만2000원 인상하고 성과금 및 격려금으로 기본급의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기본급 인상분은 기존 1차 합의안(6만8000원)보다 4000원 오른 7만2000원으로 합의했다. 여기에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조합원 개인 당 1차 합의안보다 34만8000원을 더 받게 됐다.

석달째 특근ㆍ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며 받지 못한 수당이 개인 별로 250~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조합원 개개인이 손에 쥐는 돈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게 됐다.

그렇지만 울산 지역 폭우에 따른 피해, 엔진 결함 문제 등 내우외환의 악재가 겹치면서 노조 조합원들은 당초 기대 수준보다 낮은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특히 1인당 평균 임금이 9200만원 수준인 현대차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귀족노조’ 비판은 노조 집행부가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지난 8월 이후 24차례 전체ㆍ부분 파업을 벌이며 회사 측을 압박해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사 측 손해도 커졌다. 올 8월 이후 노조 파업과 특근 거부로 현대차가 생산하지 못한 자동차 수는 14만2381대, 매출 손실액은 3조1132억원으로 추산된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3조104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협력업체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파업 이후 1차 협력업체(348곳) 손실액은 약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5000개가 넘는 현대차 2ㆍ3차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매출 손실이 4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파업이 진행되면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에 공급 차질이 발생해 영업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파업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으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고 협력업체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노조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중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연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해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며 “특히 과거 ‘불끄기’식으로 타결한 그릇된 교섭 관행을 탈피하는 등 교섭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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