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담보금 받고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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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4일 태안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40분쯤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48마일(약 88㎞)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Y호(65t)와 K호(84t)를 검문,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한 것이 확인돼 신진도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했다. 두 어선에는 각각 9명, 1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Y호는 고등어와 잡어 등 2100㎏를 포획하고도 일지에는 300㎏만 잡은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K호는 3255㎏을 잡고도 일지에는 1155㎏을 줄인 2100㎏로 기록했다. 조사를 마친 해경은 어선 1척당 담보금 1500만원씩을 납부시킨 뒤 추방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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