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가 그렇게 좋아?” 한선교 국회 징계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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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동료 국회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했다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에게 야당이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속 국회의원 122명 전원의 서명을 담아 “국회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 유지) 등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한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 제7호에 따라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민주 측은 ”이런 발언은 당사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성희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멸과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인 유은혜 더민주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사과하세요. ‘내가 좋아’가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선배로서 좋아하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일에는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호를 맡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바 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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