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철희 "군 영창제도 개선하는 김제동법 추진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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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은 13일 군 영창제대 개선을 위해 ‘김제동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송인 김제동씨의 ‘영창 논란’과 관련해 “이건 개인의 발언의 진위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영창제도는 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면 지휘관이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 병사를 영창에 입창시킬 수 있다. 그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군대라고 해서 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영창처분은 병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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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 영창제도로 인해 매년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 즉 1개 사단 병력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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