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간부, 택시기사들 위치 정보 열람했다면 사생활 침해"…대법, 원심 파기 환송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택시회사 간부가 콜택시 통합관제센터의 정보를 이용해 소속 기사들은 물론 타사 기사들의 위치정보 등을 수시로 무단 열람하다 기사 1인당 수십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소영)는 이모(55)씨 등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원 166명이 A택시회사 박모(60) 전무와 B콜센터 구모(47)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택시회사 등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택시기사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동향과 성향 등을 파악한 것은 기사들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기 광주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기사들은 2008년 ‘GJ 콜센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택시 콜 서비스를 하는 B콜센터를 세웠다. 콜센터는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그 위치를 시스템에 입력해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에 배차를 요청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B콜센터가 있는 건물에는 A택시회사가 입주해있었다. A택시회사와 B콜센터는 서로 컴퓨터를 연결해 택시기사들의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A택시회사는 소속 기사는 물론 타사 기사들의 위치 정보까지 수시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회사 박 전무는 이를 이용해 소속 기사들이 언제 어디서 다른 기사들과 만나는지를 파악하고 모인 기사들의 성향 등을 알아봤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원 이씨 등 166명은 박 전무, B콜센터 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치정보에 대한 단순 열람이라고 해도 택시기사들의 이동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것은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한다”며 “기사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2년 위치정보 보호ㆍ이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2심은 “A사가 위치정보 열람을 통해 자사 소속 기사들에게 유리한 배차를 유도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한 이씨 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생활이 침해됐다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