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폭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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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는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세제개편에 우선적으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의 징수실적은 금액 및 인원의 비율 면에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세수증대는 물론 공평과세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의 과세실정을 보면 지난 83년을 기준 했을 때 사망자 수에 대한 과세인원비율은 일본이 4 . 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48%로 일본의 10분의1에 불과하고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미국이 각각 2%를 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69%에 불과,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83년 도에 상속세를 낸 사람 수는 1천1백5명이었다.
이같이 외국에 비해 상속과세의 비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많이 탈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당국은 상속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상속재산에 평가기준을 좀 더 현실화하고 ▲재산소유 상황을 전산화,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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