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뇌물혐의 분당경찰서장 징역 3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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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28일 진정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 분당경찰서장 李모(46)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당시 정황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피고인은 안산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5~7월 안산문예회관 음향기기 설치공사와 관련된 진정사건을 접수, 수사하면서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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