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방쓰다 퇴직금 속인 60대 남편에 “이혼+위자료+재산분할 50%”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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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각방을 써오던 남편이 퇴직금을 속여 관계가 악화됐다면, 이혼을 하고 재산을 50% 분할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사1부(부장 문준섭)는 이혼 등으로 피소된 남편 박모(60)씨에 대해 “부인 유모(55)씨와 이혼하고, 유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6000만원(5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와 유씨는 지난 1985년 혼인신고를 했고, 현재 성년이 된 아들 2명이 슬하에 있다. 하지만 부인 유씨는 남편의 음주 및 잦은 귀가, 생활비 문제로 박씨와 갈등이 있었다. 상당기간 각방을 쓰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 2010년 박씨가 명예퇴직하면서다. 박씨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부인 유씨에게 퇴직금을 5000만원이라고 하며 이 돈만 건넸다. 하지만 이후 유씨는 박씨의 퇴직금이 2억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돼 관계가 악화됐다.

결국 부인 유씨는 이혼청구 소송을 냈고, 남편 박씨는 반대했다. 재판부는 ”남편 박씨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고, 퇴직금 상당부분을 부인에게 숨긴 채 임의로 소비했다”면서 “그 후에도 부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혼인지속기간 및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2억3000만원와 전세금 등을 감안한 순재산 3억2000만원 중 50%인 1억6000만원은 부인에게 분할해야 하는 몫으로 봤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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