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에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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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로이터 연합=본사특약】미하원은 29일 미국영주권과 사회보장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의 미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위장결혼에 대한형벌을 강화하고 미국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외국인의 결혼에 의한 미국입국비자발급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은 위장결혼으로 유죄판결 시 벌금 최고 25만 달러에 5년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안은 또 추방여부를 심리중인 외국인과 미국입국과 관련, 결혼사기 사건으로 재판중인 외국인에 대해 미이민자에 주어지는 혜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하원은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입국 목적으로 이전에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미국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있다는 증거가 하원청문회에 제출된 이후 이 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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