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주 영화 도촬해 SNS에 공개했다가 ‘뭇매’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배우 공현주(32)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일부를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공현주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찍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공현주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영화 영상이 담긴 SNS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국내 마케팅 관계자는 “이번 일로 논란이 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라며 “바로 본인이 잘못을 깨닫고 삭제했다. 본인이 게시 5분여 만에 잘못을 인지해 삭제했다고 하더라. 그렇기에 특별히 문제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는 시리즈 2편인 ‘열정과 애정’ 이후 12년 만에 돌아왔다. 일주일 차이를 두고 연애정보회사 CEO 잭 퀀트(패트릭 뎀시), 인생의 남자 마크 다아시(콜린 퍼스 분)와 각각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된 브리짓이 돌연 임신을 하게 되며 뱃 속 아이의 아빠를 찾는 좌충우돌 소동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