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비리' 신영자 보석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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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 등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두 회사에 딸 세 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려 35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내는 등 횡령ㆍ배임ㆍ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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