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동반자살' 생존자 처벌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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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의 펜션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한 5명 가운데 혼자 살아남은 30대가 처벌을 받을 처지다.

6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30분쯤 광양시 진상면 모 펜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김모(34)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김씨와 함께 발견된 20~30대 남성 3명과 30대 여성 1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아직 진술은 어렵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김씨가 언제쯤 진술을 할 수 있는지 의료진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외부인의 개입이 없는 김씨 등 5명의 동반자살 시도 사건인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사망자들의 시신 부검을 통해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망자들과 함께 연탄을 피워 목숨을 끊으려 한 김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항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법은 지난 3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사망자들은 돈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을 지게 됐거나 우울증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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