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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부검 조건부 영장 놓고 논란…검찰 “강제 처분” 법원 “조건 지켜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한다.”(4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유족과 협의’ 여부 고무줄 해석
야 3당, 상설특검 요구안 국회 제출

“영장에 제한(조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건 범위 내에서 인용하되 범위를 벗어나면 기각이라는 취지다.”(5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국정감사에선 고(故) 백남기씨의 ‘조건부 부검 영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강형주 법원장은 “조건 규정이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볼 수 있느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단 제한에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장의 강제력을 강조한 것과는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던 백씨가 지난달 25일 사망하자 경찰은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가 이틀 뒤 경찰이 재신청하자 다섯 가지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유족이 원할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할 것 ▶유족의 희망에 따라 유족과 유족이 지명한 의사·변호사 등을 참관하게 할 것 ▶부검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것 등이었다.

조건부 영장 발부에 대해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국회가 정치를 못한다고 법원까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영장을 발부 안 하자니 논란이 될 거 같고 발부하자니 좀 그렇고 하니 조건을 붙인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영장을 발부할 때 이런저런 걸 (다) 쓰면 해석하느라 홍역을 치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소속 의원 166명의 서명을 받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효성·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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