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 때 가스배관 내진기준 초과…공급중단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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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 내진설계를 초과한 지진이 감지됐는데도 가스 공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지진 발생 후 내부 및 산자부 보고'와 가스공사의 종합상황실 근무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가스공사 경남ㆍ북 지역 정압관리소의 지진계측기에는 최대 351.062gal의 지반가속도가 관측됐다.

이는 리히터규모 7.1에 해당하는 강도다. 가스공사의 정압관리소와 고압가스 공급배관망의 내진설계기준은 리히터규모 최대 6.5로 설계돼있다. 내진 설계를 초과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를 보고받았지만 가스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발전소와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정유섭 의원은 "배관망과 정압관리소의 내진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해 자칫 고압가스 폭발 위험이 있던 긴박한 상황에서 가스공급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 권한이 있는 사장은 무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지진 발생 직후 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대기팀을 동원해 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며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대책반을 구성했겠지만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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