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땅 거래 문제없다” 검찰 특별수사팀 잠정결론 내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서울 강남 땅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진경준 거래 주선 단서 못 찾아”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30일 “거래와 관련된 팩트(사실)만 놓고 보면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며 “진경준(49)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대표 등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이 땅 거래를 주선하거나 개입한 단서는 찾지 못했고 수상한 금품 거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2011년 강남역 부근 우 수석 처가 땅 3371㎡(약 1020평)를 1365억원에 구입했다. 이후 해당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세금 등을 제외하면 넥슨에 이익이 없는 거래여서 넥슨이 땅을 되판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년 넘게 500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못해 고민하던 우 수석을 위해 넥슨이 특혜 매매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특히 우 수석의 검찰 후배이자 김 회장의 대학 동창인 진 전 검사장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놔줬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 전 검사장은 물론 거래에 관여했던 부동산 개발업자·중개업자 등을 폭넓게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넥슨 외에도 여러 기업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했지만 넥슨이 현금 거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매수자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