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들고 병원 찾아와 “사과받겠다”…경비원 선처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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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 인터넷 캡쳐]

응급실에 왔다가 간호사와 시비가 붙었다가 경비원에 의해 제지된 남성이 칼을 들고 찾아와 경비원을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0시 30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간호사와 시비가 생겨 경비원 B씨에게 제지를 받았다.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새벽 2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오른손에는 길이 32cm의 칼을 든 채로였다.

A씨는 경비원 B씨에게 ”야 XX놈아 바로 서. 내가 응급실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봐“라면서 협박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기와 행태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칼은 법원에 몰수됐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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