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월세 최대 33%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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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의 월세 부담이 크게 작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의 월세 보증금 금리를 0.5~1.0%포인트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소득 계층에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민은 기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임차료로 매달 내야 한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는 연 2%의 임대료를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 등이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재임대해준 주민이 내는 임대료는 연 45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의 임차료가 최대 33% 낮아진다”며 “전국 3만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실행일이 다음달 1일 이후인 전세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나 갱신계약자뿐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다가오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는 지난해 말까지 18만4000여 가구가 이용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만3000여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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