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룸살롱 세무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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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소득금액을 크게 줄여 신고한 요정·살롱등 향락업소가 된서리를 맞고있다.
국세청은 21일 호화유홍업소가운데 자신들이 발행, 대기업체가 제출한 접대비명목의 영수증금액보다도 3천만원이상 소득금액을 줄여 신고한 22개 대형유홍업소를 적발, 특히 신고액과 접대비자료금액의 차이가 7천만원이상 되는 서울종로구 O요정등 7개 요정및 살롱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소득신고 누락을 이유로 세무사찰을 실시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신고액과 영수증금액 차이가 3천만∼7천만원미만인 나머지 15개업체에 대해서도 정밀세무조사를 위해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대상 유흥업소들은 국세청이 지난85년1기분 기업체 법인세신고내용증 유흥업소에서 발행한 접대비명목의 영수증금액과 영수증발행 당해 유훙엄소간의 소득신고액을 대조,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연간 외형이 1백억원이상되는 기업이 현금으로 지출한점대비(신용카드에 의한 지출은 제외)에 대해서는 그명세서를 해마다 두차례씩 제출토록 하고있는데 이번 세무조사대상 유흥업소들은 이들 기업과 현금거래한 부분보다도 50%이상 소득신고를낮게 한 것으로 알려겼다.
따라서 일반고객과의 현금거래분과 신용카드거래분은신고액에서 아예 빠져 이들 유홍업소의 탈루세액은 엄청난규모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예컨대 기업들이 O요정에서 발급받은 접대비영목의 영수증금액은 3억8천여만원인데 비해 O요정의 소득신고액은 1억5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들업소의 연간소득액은 대부분 10억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무사찰을 받고있는7개업소는 서울강남의 D·H(구P)·B살롱과 종로O·Y요정, 중의 H, 용산의 S요정등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세액이 드러날 경우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처리할 방침인데 현행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추징과 함께 탈루세액의 5배이하의 벌금을 범과하도록 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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