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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묘수가 없어 고민 중이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신 회장 혐의의 상당 부분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던 때에 벌어졌기 때문에 신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어렵다”고 밝힌 것은 변호인 측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했다. 그래서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걱정하는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전날인 28일 신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 때 롯데그룹 수사의 주임 검사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검사 4명을 동원했다.
검찰이 영장 발부에 화력을 쏟아 부은 만큼 신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불러온 역효과도 클 수 밖에 없다. 당장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신 회장을 구속한 뒤 비자금 조성과 정ㆍ관계 로비 의혹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검찰의 복안도 틀어지게 됐다.
롯데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정책본부장이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비자금ㆍ로비 수사에서 신 회장의 신병확보가 필수적은 형국이었다.
반전의 계기가 마땅치 않아 검찰은 ‘명예로운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반면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한ㆍ일 롯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에 매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