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는 기호2번' 이원욱 의원 공선법 위반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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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총선 당일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독려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투표일인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가량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진입로 인근에서 당색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와 차량 등을 향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의원이 투표 독려에 나섰던 장소는 공식선거운동을 벌였던 장소로 이곳에서 지지를 유도하는 문구가 적힌 우산을 쓴 채 손가락으로 영문 알파벳 ‘브이(V)’자를 만들어 흔들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암시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표 독려활동이 아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 지난 3월 한 유권자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도 받았는데 지문 등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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