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 10%쯤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자들의 세 부담을 평균 10%내외 경감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을 개 정, 근로소득 자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1천억 원 가량 부담을 덜어 주는 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민정당이 협의중이다.
이는 작년도 근로소득 자들이 낸 원천 분 소득세 9천5백46억 원에 대해 약 10%에 해당하는 것이다.
1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혁은 불가피한 것만 골라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대상은 일단 ▲소득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으로 국한했으며 특별소비세법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엄청난 내년도 재정수요를 감안, 손대지 말자는 일부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것인데다 ▲지난 82년 이후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는 다수주장을 받아들여 개 정하기로 정부·여당이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협의중인 소득세법개정방안은 근로소득 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 준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초공제(본인공제)와 노인부양가족공제를 높이고 근로소득공제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초공제는 현행 연간 30만원인데 이를 배우자공제와 같게 42만원으로, 노인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48만원으로(기타 부양가족은 현행대로 24만원) 올리며, 소득공제는 현재 1백% 다해 주는 하한(94만원)과 상한(1백70만원)을 모두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상한선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려 연간 2백 만원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렇게 조정되면 인적공제(기초 및 부양가족공제)에서 약 5백억 원, 소득공제에서 역시 5백억 원 등 모두 1천억 원 내외의 세 수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율과 구조는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상속세는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감안,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좀더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무부 시가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정원 감정가격이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농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농지상속세는 공제범위를 넓혀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은 금년말로 효력시한이 끝나게 되어 이를 다시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인데, 조감 법 개 정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 등 그동안 발표된 지원시책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기본법은 과세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적과세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