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백남기 부검영장 재신청…법원 “필요성 소명 자료 제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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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씨 빈소. [사진 뉴시스]

검찰과 경찰이 고(故)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경찰청은 27일 “서울중앙지법이 부검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은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를 마련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백씨 사망 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 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 부검영장은 기각했다. 진료기록만으로 사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사유였다.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전날인 26일 오후 11시30분께 전문 법의관 의견 등을 첨부해 부검영장 청구를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재청구했다.

경찰은 백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씨가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에는 두피 밑 출혈(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됐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 병사로 기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족과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은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고, 이는 곧 물대포로 인한 외부 충격에 따른 것이기에 부검이 따로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또 부검에 반대하며 장례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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