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가수 비 무고 혐의 60대 여성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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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34·본명 정지훈·사진)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60대 여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박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 소유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한 박씨는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당하자 성추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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