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등급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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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통부는 12일 87년도부터택시 우수업체제도와 수범업체제도를 통합, 수범업체제도로 일원화하고 수범업체를 택시선진화 기여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는등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했다.
교통부가 일원화시킨 택시수범엄체제도의 등급은 1급수범업체의 경우 85년도이후매년 교통사고지수가 3이하이고 차고지및 운송부대시설이 법인소유이다.
또 2급은 교통사고지수가 4이하이고 차고지및 문송부대시설이 법인소유이며 86년도이후 노사문제로 벌금이상의 처벌등을 받지않은 업체로 평정점수가 8백50점이상,월급제도점수가 85점이상돼야하며 3급은 교통사고지수가5이하이다.
이에따른 증차는 당해연도등급기준범위내에서 1급은 2급수범업체의 2배, 2급은 3급수법업체의 2배, 3급은 심사신청당시의 보유대수에 비례해 차등 혜택을 주어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유도,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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