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34ㆍ본명 정지훈)의 건물에세 화랑을 운영한 세입자가 비를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26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2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가수 비의 법정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의 행위를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나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의 방법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박씨의 무고 범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비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과거 비 소유의 건물 임대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린 이후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박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했으나 건물에서 물이 샌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비는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이겼지만 박씨는 “비가 건물을 고쳐주지 않아 화랑에 있던 그림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씨는 비를 사기 혐의 등으로 거짓 고소했다. 박씨는 비 소유의 땅에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뒀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 소송에서도 지자 비를 또다시 고소하고 2014년에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비를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