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거짓고소 60대 집유 선고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가수 비(본명 정지훈·왼쪽)의 공연 모습

가수 비(34ㆍ본명 정지훈)의 건물에세 화랑을 운영한 세입자가 비를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26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2ㆍ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가수 비의 법정 증언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의 행위를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나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박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의 방법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박씨의 무고 범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비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과거 비 소유의 건물 임대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린 이후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박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했으나 건물에서 물이 샌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비는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이겼지만 박씨는 “비가 건물을 고쳐주지 않아 화랑에 있던 그림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씨는 비를 사기 혐의 등으로 거짓 고소했다. 박씨는 비 소유의 땅에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뒀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 소송에서도 지자 비를 또다시 고소하고 2014년에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비를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