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 딸 물에 던져 숨지게한 父 ‘징역 10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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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3살배기 의붓딸을 수차례 수영장에 집어던지는 모습이 한 호텔의 CCTV에 포착됐다. 끝내 아기는 물에 빠져 숨졌고 비정한 아빠는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멕시코 법원은 의붓딸을 물에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 호세 데이비드에게 징역 100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8월12일,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주(州) 모렐리아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세 살 난 의붓딸을 수차례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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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속 영상에 따르면 호세는 딸을 물에 던지거나, 껴안고 함께 잠수하는 모습이다. 그는 딸은 내동댕이치다시피 물에 던졌고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기 머리를 누르기도 했다.

물에 빠진 아이는 필사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물에 떠오르려고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이를 물에 던진 아버지는 바라만 볼뿐 도와주지 않고 있다.

뒤늦게 호세가 구명튜브를 던져줬지만, 이미 몸에 힘이 빠진 아기는 손만 공중에 휘저을 뿐이었다. 구조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딸과 놀아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친모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간호사로 알려졌다.

호세의 변호인은 아기가 물속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며 형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재판부는 징역 10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가르시아 카르도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세는 의붓딸을 수영장에 수차례 던진 것도 모자라 물속에서 아이를 끌고 다녔다”며 “그는 의붓딸이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사진 데일리 메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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