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만 들어올 수 있는 송도 R&D단지에 공장 등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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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연구개발(R&D) 부지에 생산시설(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내용은 송도 R&D 부지에 공장 등 생산시설 등록을 허용한 것이다. R&D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이에 일부 입주기업들은 "공장 등록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인천시는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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