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받기로 하고…다른 종묘업체서 광어 치어 산 뒤 방류하려던 업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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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광어 치어 방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종묘 업체가 다른 종묘 업체의 치어를 구입해 방류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21일 사기 미수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납품하기로 한 광어 치어 250만 마리 중 60만 마리를 다른 종묘 업체에서 구입해 방류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옹진군의 '바다 어족 고갈 방지를 위한 수산 종묘 관리사업'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국가보조금 6억9000만원을 받고 광어 치어 250만 마리를 납품하는 조건이었다. 지난달 5일에는 옹진군과 ‘광어 치어 250만 마리를 납품해 같은 달 10일에 방류한다’는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그는 방류할 광어 치어 60만 마리를 다른 종묘 업체에서 구입해 자신의 키운 치어들과 섞어 몰래 방류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쟁 업체가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치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자 방류 전날 사업을 포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받은 수정란으로 치어를 부화시켰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부화 실적 저조로 인한 치어 부족이 염려돼 다른 종묘 업체에서 치어를 사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검증된 국산 수정란으로 배양한 치어가 아닐 경우 방류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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